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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개발센터(세한대학교 교육인재개발처)

센터소개

교양교육개발센터 규정

제정:2016.03.01
개정:2017.04.03
개정:2019.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한대학교 창의융합교육혁신원 산하 교양교육개발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2.26.)

제2조(직무)

교양교육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양교육에 관한 발전계획 수립
  2. 교양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
  3. 교양교육과정의 편성방안 수립
  4.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개선방안 수립
  5. 기타 교양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제3조(구성)

① 창의융합교육혁신원장을 보조하여 센터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04.03., 2019.02.26.)
②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지원팀을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담당영역 신규 교과목의 연구개발과 개선사항에 관한 자문, 강사의 추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04.03., 2019.02.26.)
  2. 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담당자를 둔다.(개정 2017.04.03)
  3. 교양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과 개발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7.04.03)

제4조(교양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제2조의 교양교육과정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신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양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창의융합교육혁신원장이 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04.03., 2019.02.26)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교양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양교육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양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04.03.)

제6조 (운영세칙 등)

타 센터의 운영 및 교양교과목의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조문변경 2017.04.03.)

제7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창의융합교육혁신원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02.2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으로 「교양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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