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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개발센터(세한대학교 교육인재개발처)

센터소개

교양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관한 세칙

제정:2001.03.02
개정:2001.08.20
개정:2008.07.18
개정:2008.12.01
개정:2009.10.01
개정:2011.03.01
개정:2013.03.04
전문개정:2016.03.01
개정:2017.04.0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9조 제1항과 학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양교과목(이하“교과목”이라 한다)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 목표)

교양교육과정의 학습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 사실적 기초지식 및 지적ㆍ언어적 능력의 배양(개정 2017.04.03)
  2. 바른인성과 창의적, 주도성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배양(개정 2017.04.03)
  3.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인으로서의 균형있는 통찰력의 배양(개정 2017.04.03)

제3조(교과목의 구분과 이수)

① ①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 구분에 따른 교과목은 <별표 1> 교양교육과정 편성현황과 같다.
② 교과목의 편성과 이수는 학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교과목이수표와 같다.

제4조(교과목의 신설과 폐지)

① 교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신설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갖추어 교양교육개발센터장을 거쳐 기획평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03)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폐지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2회 폐강 교과목.
    2. 연속하여 6개 학기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
    3. 기타 우리 대학 교양교육의 운영목표와 부합되지 않은 교과목
    4. 교양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폐지를 결정한 교과목
③ 제1항과 제2항은 교양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기획평가처장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5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② 교양선택 교과목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신설한 자가 강의를 담당한다. 다만 최초로 신설한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과 소속 교수는 한 학기에 하나의 교양선택 교과목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교학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기당 개설 교과목의 수는 전임교원의 비율 및 재학생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수업시간)

① 교과목의 수업은 학기마다 2시간 또는 3시간을 하나의 블록으로 하여 4개 블록으로 편성하여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② 교양선택 교과목은 1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학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양필수 교과목은 학부(과)별 모집인원에 따라 분반할 수 있다.

제7조(폐강)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학처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수강)

①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이수한 경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신구대비표상의 대체된 교과목은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된다.

제9조(평가 및 심의 결과 환류)

교양교과목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양교육과 관련한 대내외의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평가처장과 교학처장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개정 2017.04.03)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으로 「교양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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